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, 일정 기준을 초과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✅ 제도 개요
- 제도명: 본인부담상한제
- 운영 기관: 국민건강보험공단
- 적용 대상: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- 기준 기간: 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
- 운영 방식: 사전급여, 사후환급
2025.05.20 - [실손·건강보험 정보] - 피부양자 자격취득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
피부양자 자격취득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
피부양자 자격취득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 있다면, '피부양자 자격'으로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엄격한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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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지원 대상
- 같은 해(1.1~12.31)에 본인일부부담금 누적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자
- 제외 항목:
- 비급여 항목
- 선별급여
- 전액 본인부담 항목
- 임플란트, 추나요법, 상급병실료(2~3인실), 장애인 보장구, 출산비 등
- 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
🛠️ 적용 방법
🔹 사전급여
-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부담금이 808만 원(2024년 기준)을 초과하면,
- 환자 본인은 808만 원까지만 부담
- 초과분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 →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
🔹 사후환급
- 여러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총 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시
- 공단이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 (연 1회 기준)
💰 2025년 본인부담 상한액
분위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
1분위 | 89만 원 | 141만 원 |
2~3분위 | 110만 원 | 178만 원 |
4~5분위 | 170만 원 | 240만 원 |
6~7분위 | 320만 원 | 396만 원 |
8분위 | 437만 원 | 569만 원 |
9분위 | 525만 원 | 684만 원 |
10분위 | 826만 원 | 1,074만 원 |
※ 상한액은 매년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1월에 조정됨
📄 신청 방법
- 신청 시기: 매년 8월 말경, 공단에서 초과 대상자에게 지급안내문 발송
- 신청 경로: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- The건강보험 앱
- 고객센터 1577-1000
- 지사 방문, 팩스, 우편 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국민건강보험
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소득(사업, 근로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)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·정산을 신청한 경우,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
www.nhis.or.kr
🔹 자동지급 조건
- ‘지급동의계좌신청서’를 제출해두면 초과금 발생 시 자동지급 가능
✅ 지급동의계좌신청서 제출 방법
- 제출 대상: 본인 또는 위임받은 가족(배우자, 부모, 자녀, 손, 조부모)
- 제출 방법:
- 온라인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가능
- 방문/우편/팩스: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
- 필요 서류:
- 지급동의계좌신청서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
📌 유의사항
-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상한액 별도 적용됨
- 사후환급 시 상속인 청구 가능 (상속순위에 따라)
- 사후 소득 정산에 따라 추가 지급/환수 가능
- 제3자 위임계좌 신청은 최대 3년 유효
🧾 구비서류 (사후환급 신청 시)
-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
- 수진자 신분증 사본 또는 예금주 신분증 사본 (필요 시)
-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 (위임 시)
-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 증빙 서류
🔗 바로가기
-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: 👉 국민건강보험
- 고객센터: ☎ 1577-1000
국민건강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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